금투협 K-OTC 출범 3년에도 전체 3% 불과장내시장엔 없는 양도세 ‘10%’ 음성화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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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주식 거래를 악용한 주식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아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트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 한 벤처기업 전직 대표가 가짜 장외주식을 발행해 7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외 주식시장의 거래규모는 연간 약 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외주식 시장이란 정규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아직 상장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정규 시장에 상장하게 될 경우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몰리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장외주식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공식 시장을 출범시켰지만 실제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인 ‘K-OTC’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을 통해 거래되는 장외주식은 지난해 기준 연 2000억원대에 불과하다.

    한국거래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는 스타트업 비상장사 거래 시장인 KSM은 이보다 적어 현재까지 거래 대금이 약 1억6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두 시장을 합쳐 봐도 전체 장외주식 시장의 3%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대다수의 장외주식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식 채널보다는 온라인상의 사설 투자모임, 지인을 통한 알음알음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설 장외시장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무허가 투자자문업체, 장외 종목의 내부 정보를 판매하는 업체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투자자를 ‘이중’으로 현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채널보다 사설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K-OTC의 경우 거래시 일반 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 10%(대기업은 20%)가 부과된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장외시장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음성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투협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면제를 당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소득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상장시장과 장외시장의 양도소득세 차별을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장외주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으로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실제 성공 사례는 높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당국에서도 장외주식을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