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건보료 2.04%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시 3.23%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부담, 전체 체납자 413만 가구 중 생계형 248만 가구6개월 이상자 219만 가구, 생계형 145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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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면 되려 차상위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금이 동결되거나 물가인상보률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하기로 결정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 평균인상률은 2.55%,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3.23%이다"며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 인상률을 아주 우습게 본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연봉 1억이상 받는 사람에게 건보료 3% 인상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송파 세모녀와 같은 차상위 계층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또 "지금도 지역 건보료를 6개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가구가 210만 세대이고, 이중 월 5만원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145만세대나 된다"며 "이들은 지금도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매년 3% 인상은 그들에게는 재앙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건보료 체납자 수는 413만 세대로, 체납된 보험료는 3조3787억원이었다. 이 중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수는 248만 세대(60%)에 달했으며, 보험자격을 상실하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145만 세대(35.1%)였다.

     

    소득등급별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무등급' 세대가 145만2172세대로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김 회장은 "물가인상율 만큼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는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인데 보험료가 인상돼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된다"며 "임금이 동결되거나 임금이 물가인상율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사람에게도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기초는 소득파악이다"며 "복지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확대한 결과, 복지의 수혜자가 돼야 할 사람들이 복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