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과정 문제 無"… 최초 보도 언론사에 3억원 손해배상 청구
  • ▲ 홈앤쇼핑 CI. ⓒ홈앤쇼핑
    ▲ 홈앤쇼핑 CI.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신사옥 시행사 부당 선정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앤쇼핑은 19일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신사옥을 비싸게 지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왜곡보도로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 청구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서는 홈앤쇼핑이 삼성물산을 신사옥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180억원가량의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대림산업을 떨어뜨린 것을 석연치 않게 보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4년 6월 2일 서울 강서구 본사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설계용역 계약을 진행했고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선정했다. 같은해 10월 23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어 당해 11월 4일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사무소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월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11월 27일 삼성물산 등 5개 사가(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롯데건설) 시공사 입찰에 등록했으나, 회사채 등급 미달로 평가된 롯데를 제외한 4개사가 11월 28일 현장 설명회에 참여했다.

    그해 12월 12일 입찰마감 및 적격 심사 끝에 삼성물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삼성의 경우, 홈앤쇼핑이 마련했던 예정가율 대비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으며, 당시 대림은 예정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응찰, 덤핑 부적합 업체로 제외됐다.

    2015년 1월 2일, 홈앤쇼핑은 삼성물산과 총공사비 970억원에 시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동월 15일부터 공사가 착공됐으며, 준공일은 2년 후인 2017년 2월 28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홈앤쇼핑 측의 설명이다.

    홈앤쇼핑이 제기한 제소내용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리중이며 지난 18일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10월중 재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해당 기사들로 인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쌓아온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평판이 크게 저하돼 우려스럽다"며 "이번 조정신청이 원만하게 마무리돼 사실관계 및 시시비비가 명백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