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미리 신청해야 연휴 전 대금 지급받아"펀드 매매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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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도 제외돼 이날 전후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당부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특히 10월 2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또는 혼합주식형 펀드는 늦어도 오는 26일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9일) 전인 29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환매기간이 긴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상품의 투자자는 10월 2일 이후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10월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 추석연휴가 종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