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 본격 시행제재개혁 외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과태료·과징금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되는 등 솜방망이 금전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회사들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 시행령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앞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써 총 11개 금융법이 오는 19일부터 변경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약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기준이 없던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 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 부과율은 폐지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 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기준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의 권한이던 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했다. 

제재개혁 외 사항 가운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도입한다. 이에 대한 시행일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자가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하위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