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부회장 “전략적 판단…글로벌 경쟁 위한 조치""저금리 하 우수한 수익률 내 왔다"
  • ▲ 최현만 수석부회장. ⓒ 연합뉴스
    ▲ 최현만 수석부회장.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6월 네이버와 실행한 ‘자사주 맞교환’이 다시 논란에 올랐다.

    19일 오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맞교환한 속내를 뜯어 보면 네이버 지분 1.7%가 미래에셋으로 넘어가 의결권이 되살아났다”며 자사주 맞교환 전 미래에셋의 자기자본이 6조6000억원대였다가 맞교환 후 7조1500억원 정도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위한 조건인 자기자본 8조를 충족하기 위한 장부상 금액만 늘린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와 미래에셋 간 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양사 공시 내용을 보면 처분 제한 기간을 설정했고, 상대방 경영권에 영향을 주면 지분 교환을 안 하기로 한데다가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 즉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출자 지분이 3월말 현재 기준 145%로 법상 한도인 150%에 육박한다. 이 법조차 150%로 늘려줘서 미래에셋을 위한 법이라는 논란도 있었다”며 “꼼수에 꼼수로 규제를 회피하며 시장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내용만으로는 미래에셋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래했는지 답변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그런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최현만 부회장은 “통합 전 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이 3조5000억원 정도, 대우증권은 4조3000억원 정도로 두 곳을 합하면 7조8000억원 정도”라며 “합병 후 자본이 6조6000억원 정도로 줄었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28.8%는 자기주식자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7조8000억원이 통합 후 6조600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며 자기주식은 전환하면 자기자본이 된다”며 “이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와의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양사가 공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의사결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한국의 대표적 로펌에 문의하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글로벌 IB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미국 타이틀리스트를 12억5000만불에 딜소싱했는데 산업은행에도 대출 기회를 줬고 국민연금으로부터도 국민들의 돈을 투자받았다”라며 “이후 5년간 경영해 나스닥에 상장했고 2000억원을 벌어들이며 다른 기관이 300~400억원을 벌 때 100%의 수익률을 냈다. 이걸 ‘금융수출’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회장은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 투자상품 판매 관련 공모ABS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래에셋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랜드마크 72는 전 대주주 미래에셋증권 시절의 일이나 그 부분은 방법을 잘못 선택했으며 지도를 해 주시면 앞으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소비자에게 단 1원이라도 피해를 줬다면 몰라도 저금리하에서 4% 이상 우수한 자원을 소싱했고, 소비자들은 빨리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우리 IB 사업부에서 빨리 주자고 판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