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저당 신청 부동산 89만건… 서울, 전분기比 10% 증가금리 인상→상환 부담 가중→연체율 상승 '악순환' 빠질 수도거래 절벽 장기화… 부동산 침체에 경매건수 증가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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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진. ⓒ뉴시스


    법원경매행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 신청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원으로 밀려나는 물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일 대법원 집계 결과 3분기 전국의 근저당 신청 부동산은 모두 89만6962건으로, 2분기 83만5915건에 비해 7.30% 증가했다.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못 받게 될 경우 이를 처분해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근저당 신청건수가 23만4548건으로 2분기 21만3757건보다 9.72% 늘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0만8987건에서 11만3661건으로 4.28% 증가했다.

    이밖에 △부산 5만8000→6만2300건 △대구 2만9000→3만건 △광주 1만8600→2만건 △경남 7만→7만8000건 △경북 5만1000→5만9000건 △전남 3만2000→3만3000건 등 전 지역에서 근저당 신청 부동산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근저당 신청 부동산 증가는 부동산시장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라 집주인이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들이 연쇄적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현재 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자부담까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근저당 부동산이 많아지는 것은 위험요소"라며 "투자수요 측면에서도 경기가 나빠지면 담보물 매도 자체가 어려워지고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상환 부담 가중→연체율 상승→부동산 경매 건수 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16개월째 동결돼 있는 국내 기준금리(1.25%)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대출금리 인상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발표된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4%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뚜렷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12월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는데다 14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매매시장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값 하락 시그널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49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만2878건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계약 후 6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거래량에는 8·2대책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였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상황은 마찬가지.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은 623건으로, 지난해 10월 2266건에 비해 73% 급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8·2대책에서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 이어지면서 매매거래 단절 등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에 매수하려던 사람들도 전세시장으로 옮겨가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깡통전세가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하우스푸어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정부가 10·24대책을 통해 경매로 집이 넘어갈 위기에 놓인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경매를 늦춰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해당 유예 지원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낙찰된 주택 중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서울의 경우 15%에 불과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해도 30% 이하로 나타났다"며 "소득조건까지 적용할 경우 경매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경매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 경매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예정인 내년 4월 이전에 물건이 대거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