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게티이미지뱅크
개별 대학병원 수익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판도라상자가 연내 공개된다. 그동안 재단 단위로 공개됐던 것에서 나아가 개별 병원의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것.
13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회계 공개 및 작성 기준이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법인병원 254곳으로, 사실상 모든 대학병원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대학병원의 결산이 통상 5월경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올해 3월부터 순차적인 공개를 계획했지만 자료 검토, 공시사이트 점검 등을 이유로 늦어도 12월, 공시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공공병원 경영수익을 공개하는 방식처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마무리 점검에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병원별 공시는 지금까지 대학병원들이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이나 대학공시 현황을 통해 공개해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재단 수익으로 뭉뚱그리던 병원 수익이 병원별로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
현재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아산사회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은 경영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공공의료법과 사립학교법상 등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돼 제한적인 수준에서 외부 공시가 이루어져온 이유는 그동안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결산자료 공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법인별 또는 또 법인 내 사업별로 묶어 공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의료기관 자체 경영수익이 공개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법인 산하 병원 수익을 한데 합쳐 공개하거나, 병원별로 수익을 나눠 올리던 병원들도 다시 산하 병원 수익을 합치는 등 기관 편의대로 공개 방식을 조정해왔다.
앞으로는 법인 내 개별 의료기관의 수익 지표를 별도 분리해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즉각 일반에 공개된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진단 소속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 등 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방향성 면에서 무관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일부 대기업병원 사회복지재단 전체의 정보 투명성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번 복지부 공시를 통해 사회복지재단 내 병원의 일부 정보 공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을 병원계에서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병원에겐 기업 비밀과도 같은 의료수익이 공시된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A 대학병원 보직자는 "분명 그간 병원 비급여 등 적정가격 논란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를 오해하고 다른 측면에서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회계기준 개정은 결국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