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측 "판매대리점주가 고객 입금 돈 횡령한 듯"…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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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의 한 대리점이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횡령했다. 하나투어 본사는 피해 고객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하나투어 판매대리점 소장 A 씨가 고객 1000여명을 상대로 여행 경비를 횡령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여행 예약금을 날리거나 아예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나투어 측은 고객들에게 문자를 통해 "최근 일산에 있는 판매 대리점인 행복여행의 고객 여행경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해당사고를 인지하고 비상 대응 팀을 구성해 피해 고객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출발이 임박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피해 고객님들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나투어를 믿고 예약해주신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측은 "피해를 입은 1000여명 고객의 예약 일정이나 피해 금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일단 법적으로는 하나투어를 통해 예약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예약금을 하나투어 법인 계좌로 보낸 고객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
횡령죄로 해당 대리점 소장을 고소한 상태이며 도의적으로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투어 본사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이를 여행 소매업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에 판매를 하고 고객들은 대리점을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한다.

하나투어 측은 "일
부 대리점에서 개인 계좌로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할인을 해주겠다며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나투어 대리점을 이용할 경우 예금주가 하나투어 법인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이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