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서류증거 통해 청와대 개입 및 특혜사실 확인" 주장변호인단, "1심 증인신문 통해 무혐의 확인…대통령 일상적 소관업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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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10차 공판이 4일 열렸다. 이날 재판은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 조치, 면세점 신규 먼허 취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증거 조사로 진행됐다.특검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전 삼성 미전실 기획팀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최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의 조서 및 녹취록을 앞세워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 대부분은 1심과 다르지 않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고 맞섰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수 차례의 재판을 통해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이태한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의 녹취록을 앞세워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병 성사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병 성사를 직접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의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논리다.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진술조서도 활용됐다. 특검은 최 전 수석이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과정을 챙길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 역시 합병에 개입한 증거라 주장했다.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이 청와대에 보고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 해석했다.특검의 주장을 들은 변호인단은 '증거 대부분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이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대부분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서증조사로 제출한 내용 상당 부분은 1심에서 확인된 내용들이다. 참고인들은 증인신문을 통해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 차례에 걸쳐 진술한 바 있다.변호인단은 "먼저 대통령의 합병 찬성 지시가 없었고 오히려 반대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며 "투자위에서 찬성 결정이 나온 후 안종범 전 수석의 태도를 보면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투자위의 투표 결과를 안 전 수석에게 알렸다. 소식을 들은 안 전 수석은 투자위에서 결정이 난 것을 우려하면서 격양된 목소리를 보였다. 투자위의 찬성 결정이 투자자국가소송(ISD) 등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 역시 증인신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더불어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처럼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투자위 찬성을 지시했다면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낼 이유가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 1심과 문형표 사건을 통해 모든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이 최 전 수석에게 국민연금 의결권 과정을 챙길 것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업무를 잘 챙겨보라는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항변했다. 최 전 수석이 증인신문에서 했던 주장과 같은 의미다.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최 전 수석에게 국민연금 의견권 행사를 챙겨보라고 한 건 소관업무를 잘 챙기라는 늘상하는 말이었을 뿐 방향성이 없었다"며 "최 전 수석도 의결권 문제를 챙겨보라는 간단한 말씀으로 제 소관일을 잘 챙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