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일환1월 총 신고건수 394만7104건
  • ▲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신고 상위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건수를 처음 공개했다. 신고건수 공개를 통해 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스스로 감축하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적극적인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해왔다. 특히 이달부터는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뿐만 아니라,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이 함께 공개된다.

    지난달 총 신고건수는 394만7104건이다. 문자중계사별로는 스탠다드네트웍스의 신고건수가 247만8772건(6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32만9101건(8.4%) ▲젬텍 31만6724건(8.1%) ▲케이피모바일 29만3388건(7.5%) ▲CJ올리브네트웍스 25만3652건(6.4%) 순으로 나타났다.

    스팸신고 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문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등과 협력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문자발송 중지, 인증취소와 문자발송 속도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공개는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서는 문자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