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공판, 전 청와대 비서관 증인신문 예정'2014년 9월12일'… "이 부회장 직접 안내했다"영재센터 '후원' 대가성 공방… 'YMCA-삼성' 관계자 진술 '주목'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이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YMCA 직원 김 모씨, 삼성전자 직원 권 모 씨 등 3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9차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과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1차 독대 시점과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의 실제 배경에 대해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검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4년 9월경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의 진술을 앞세워 두 사람간 1차 독대 시점이 1심이 인정한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보다 앞선 9월 12일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및 '뇌물수수 합의'가 이때부터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가 기재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독대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행사나 의전을 담당하는 제2 부속비서관으로 이 부회장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단 한 번 있었던 것이 안가에서 이 부회장을 영접할 때 기록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등을 토대로, 앞서 밝혀진 세 차례의 독대 외에 추가 독대가 있었다고 피력하는 중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소식 당시 불과 5분 가량 면담한 것이 전부였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며 "이 부분은 공소사실 주요 쟁점으로 다투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에 이어 YMCA 직원 김 모씨와 삼성전자 직원 권 모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의 실제 목적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벌여왔다. 

    특검은 삼성의 후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지원이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영재센터의 공익적 성격과 기업 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특검의 주장은 근거없는 추단이라며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때문에 특검은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 삼성의 영재센터와 YMCA 후원 과정 및 규모 등을 비교해 입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삼성은 YMCA와 지난 1984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동요 경연대회인'초록동요제'를 비롯해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입을 통해 삼성의 후원금 집행이 부실하고 졸속한 검토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단 역시 YMCA 후원 계약과정에 참여한 권씨의 진술을 통해 영재센터와 YMCA 후원 모두 동일한 성격의 사회공헌 활동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