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크라우드펀딩시 연 500만원 내 소득공제업계 "내년부터 투자 한도 확대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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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등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연 500만원 내에서 투자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정 조건에 맞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탄생했다.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자본 시장의 저변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테크의 일환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투자금액의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기업의 펀딩 프로젝트 중 12월 5일 이전에 종료된 펀딩은 2017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연말까지 진행된 펀딩은 내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올해 총 투자금이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연 소득에서 줄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투자 한도도 확대되면서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현재까지 총 269개사가 펀딩에 성공했으며, 펀딩 금액은 435억원이다.


    일반투자자 규모도 지난해 5112명에서 올해 1만456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정 기업 대상으로도 현재 2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