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타민·가스모틴CR 등 전문약 관련 식약처 및 경쟁사 상대 소송
검사 출신 윤재승 회장 영향 분석… 잦은 소송 우려 목소리
  • ▲ 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
    ▲ 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전문약 후속작인 '포스트' 제품 방어를 위해 잇따라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장 사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과 소화불량체료제 '가스모틴CR' 관련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먼저 대웅제약 관계사인 대웅바이오가 판매하고 있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조약으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2016년 대웅제약이 판매하던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판권이 종근당에 넘어간 이후, 대웅제약 '대웅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 상실과 함께 식약처가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지정한데 반발한 조치다.

    그간 대웅제약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원개발사 품목'이 아닌 '제네릭'이라며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대웅제약은 식약처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13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4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원개발사 품목' 조항을 '원개발사의 품목 중 허가일자가 빠른 것'으로 변경했다.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대조약으로 선정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고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은 글리아타민의 대조약 지정 당위성을 주장하며 식약처를 상대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제약을 상대로 '가스모틴CR' 관련 특허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한국유타이티드제약이 개발한 '가스티인CR'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심결각하' 처분을 내리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가 달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가스모틴은 일본 다이니폰사가 개발한 오리지널로 대웅제약이 수입해 판매하다가 지난해 12월 약효 시간을 늘려주는 서방정인 가스모틴CR을 국내 허가 받았다. 당초 대웅제약은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에 일찍이 나섰지만 시장성 등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대웅제약은 뒤늦은 시장 출시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외에도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관련 메디톡스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메디톡스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지만 대웅제약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따라 이뤄졌다.

    이처럼 유독 제약업계에서 소송이 잦은 대웅제약의 배경에 대해 업계는 전직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인 윤재승 회장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윤재승 회장의 영향 아래 법무팀이 특허 등의 이해 다툼소지가 있을 경우 소송진행에 강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며 "그 대상이 경쟁사는 물론 식약처로까지 이어지면서 득 보다 실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