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추가 확인서 제출할 것,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지속 설득"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를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자를 통한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1차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1차 조사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을 지속 설득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제빵기사 100여 명의 확인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며 1627명 중 사직자 및 휴직자 351명이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편 과태료 부과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을 거친 후 부과금액이 확정된다. 이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서가 발송된다. 60일 내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이후 비송사건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 ▲ 과태료 부과 절차. ⓒ고용노동부
    ▲ 과태료 부과 절차.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