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음 달 6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포함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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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우리나라 제 1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전 경영진과의 법적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주식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재 한국거래소에 전직 임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상세히 설명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거래소는 장중에 현대상선에 대한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날 주가는 4620원으로 장을 마감한 이후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다음 달 6일까지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측은 주식 거래정지 조치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현재 문제가 아닌 지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계약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거래 재개는 무난할 것이란 입장이다.

현대상선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사건과 관련돼 있는 제반 거래 내용 및 그로 인한 손익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된 정보들에 정확하게 모두 반영돼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의 실질심사로 상장폐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현대상선은 그동안 이같은 사례가 없었던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이 국적 1위 선사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화주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질 않을까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현대상선 측은 "이번 고소제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앞으로 본건 고소사건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