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원천 안전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개선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사망자수 줄이기에 본격 착수한다. 2016년 말 1.76‱인 사망만인율을 올해 말 1.50‱, 2022년까지 0.7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3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 합동보고에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 사망자 수 줄이기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건설 산업에서 가장 권한이 크지만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방조한 경우에는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업상 불이익으로는 중대재해 벌점 신설(벌점 누적시 PQ 감점·입찰 제한), 안전 관련 영업정지 부과 또는 일정 수준 이상 벌점 업체에 대한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이 있다.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또한 안전관리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고가 빈번했던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임대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중대재해 발생시 1회 영업정지·2회 등록취소 및 3년내 재등록 제한)를 적용하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신고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SO)과 기술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R&D를 적극 추진하고, ICT·IoT 등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토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 지진·화재 대응,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선진국 수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안전 저해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 혁파, 안전기준 보완 등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