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하고 전문소위원회 운영
  • 다음달부터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금융당국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금융회사가 더 잘 수용하도록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소위원회는 의료, 법률 및 약관 해석, 파생상품, 정보기술 및 자동차공학 등 전문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달 4일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개정세칙을 통해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가 부당하다고 느낀 금융소비자가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사 이름을 공개하고 금감원 해당 검사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