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명칭사용료 부과율 2.5%로 작년과 동일금감원, 개선안 미진하다고 판단, 6개월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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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매출액 대비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로 지급하는 비율을 기존과 같은 2.5%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2016년 결산배당에 이어 2017년 결산배당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본적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농협생명의 경영유의 개선안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농협생명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5%의 명칭사용료가 과도하다며 부담 축소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명칭사용료로 불리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의 자회사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중앙회에 내는 분담금을 말한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당기순이익과 지급여력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에 내는 명칭사용료 규모가 자본 적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해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으로 2012년 신경분리 당시에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금감원의 요구대로 비율을 낮추기 어려워 6개월 안에 다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농업지원 사업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를 줄이라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NH농협은 탄생 자체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인 만큼 농업인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론이 크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이다.
농협 금융 계열사들은 농협중앙회에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농업지원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돈은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쓰인다. 농협생명은 출범 초기인 2012년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매출액의 1.51%에서 2014년에 1.6%로 높인 데 이어 2016년부터는 농협은행과 같은 명칭 사용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명칭사용료 부과율은 농협은행과 농협생명이 각각 2.45%, NH투자증권 0.31% 순이다. 이외 NH농협손보, NH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의 명칭사용료는 각각 매출액의 0.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