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목적 허위진술 가능성 놓고 특검 VS 변호인 시각차"특검 "국정농단 공범… 위증 추가수사 불발 다른 의도 없어"변호인단 "거짓진술 가능성 농후… 합리적 의심 가져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달 5일 열린다. 해당 재판은 7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증인들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일부 증인에 대한 플리바게닝(유죄협상) 논란이 확산되면서 증언의 신빙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플리바게닝 논란의 대표적 인물이다. 두 사람은 항소심 '키맨'으로 불렸지만 재신문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의 증언을 되짚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뉴데일리DB


김종 전 차관은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에 연관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영재센터 후원금으로 사용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됐고, 이후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주도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영재센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특검은 김종이 정유라의 입시비리 사건의 주범임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공소장에 포함했지만 수사 의뢰만 했다. 김 전 차관은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진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수사 초기부터 김종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판단했고 김종에 대한 위증은 추가로 수사를 하지 못햇던 것이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은 김 전 차관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허위진술은 수 차례 확인됐다.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차례의 거짓 진술을 반복한 것이다.

2016년 12월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지난해 1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은 것도 수 차례다.

그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기춘 실장 소개로 최서원을 알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없다"고 했지만, 2016년 11월 검찰조사에서는 "김기춘 실장 소개로 최서원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또 "누구의 추천으로 차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최순실이 추천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정유라와 관련해서도 "정씨의 이대 부정 입학에 자신은 관여한적 없고 누가 뒤를 봐줬는지 잘 모른다"고 했지만, 이대 입시비리 사건 판결문에는 "김종은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돼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검의 플리바게닝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다. 플리바게닝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확인하는 진술을 할 경우 형벌을 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특검과 김 전 차관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김 전 차관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덧씌운 논리대로라면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예산으로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대 부정입학 등 나머지 혐의들 역시 수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중죄에 해당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의 승마지원, 이 부회장의 최씨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진술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짐작해 답했다"는 말로 일관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국민들께 항상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이 김 전 차관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김 전 차관의 진술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존재를 미리 인지해 승마지원에 관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부합한다. 때문에 1심 판결문에 채택되면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사용됐다.

특히 변호인단은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임에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그의 증언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기업으로 이익을 얻어간 사람보다 곤욕을 겪어 피해를 본 기업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다"며 "기업은 피해자라 심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김 전 차관의 진술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그의 진술을 어떻게 심리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결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