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9000여명에 달하는 고객에 방청 및 현금 보상 결정"향후 녹 방지 등 위해 대책 강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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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코리아가 지난해 불거진 녹 논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만9000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총 260억원에 달하는 대고객 특별서비스를 결정한 것.

    혼다코리아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녹 발생 이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60억원 규모의 고객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2017년식 CR-V 외에도 등록 3년 이내의 고객 등을 모두 포함한 총 1만9000여명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7년 8월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17년식 CR-V, Accord 2.4 및 3.5, Civic 고객은 ▲녹제거 및 방청 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위로 지원금 60만원 현금 지급 등 19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014년 9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 사이에 신규 등록한 CR-V, Accord 2.4/3.5 2014~2016년식. Civic 2014~2015년식, Accord Hybrid 2017년식, Odyssey 2014~2016년식, Pilot 2014~2017년식, HR-V 2016~2017년식 차주에게는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 ▲일반보증1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 지원금 30만원 현금 지급 등 총 12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혼다코리아는 "신차에 녹이 발생해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고객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혼다코리아는 현재 일부 고객들이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단, 한국소비자원에서 녹이 차량의 안전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혼다코리아는 "혼다 자동차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실내 부품에 강한 염해지역에서 10여년 이상에 해당하는 녹을 임의로 발생시켜 다양한 주행 조건(도로조건, 속도 등)에서 테스트한 결과 차체의 진동과 충격, 비틀림에도 해당 부품의 강도에 이상이 없었다"며 "녹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실내 공기로부터 부유물을 채취해 비교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은 시간이 지나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 녹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며 "혼다코리아는 표면에 발생한 녹이 차량의 안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은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혼다코리아는 이번 녹 논란을 계기로 신차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혼다코리아는 지난해 17년식 CR-V와 어코드 등의 신차에서 녹이 발생해 소비자들과 분쟁을 겪었다. 지난해 9월에는 YMCA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며, 국정감사에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이사가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