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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유예국에 포함되면서, 4월말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한미FTA 개정 논의 결과에 따라 다시 부과국에 속할 수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23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각)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일정 기준에 근거해 일부 국가들은 (관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에 대해 관세부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4월말까지 잠정 면제를 받은 것"이라면서 "미국이 4월말까지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말까지 한달이라는 협상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이 미국 철강 관세 최종 면제국에 포함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미국이 이번 관세 부과건을 한미 FTA 개정논의와 연계해 협상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 관세가 면제되려면 한국이 한미 FTA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선택이 실익을 많이 차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 관세와 한미 FTA 개정논의 연계 여부 등과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