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서 졸업유예생 제외, 대학 불편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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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요건을 채운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에 대한 의무 수강 및 등록금 징수가 금지됐다. ⓒ뉴시스
취업난 등으로 학교를 떠나지 못했던 졸업 유예 대학생에 대한 '강제 등록금 징수'가 금지됨에 따라, 졸업유예자는 학비 부담을 덜게 된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을 산출할 경우 졸업유예생을 재학생으로 간주하는 기준도 완화되면서, 각 대학의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살펴보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경우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했으며,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해 2월 교육부에서 1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졸업유예 학생 수과 총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0개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유예 학생수는 12만명이 넘었다. 수업료는 25억원이 넘었다.
이중 82개 학교는 수강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
취업, 공무원시험 준비 등으로 학교 문밖으로 나설 수 없었던 예비졸업생은 졸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강 신청을 해야만 했고 학기당 수십만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올해 9월께 시행될 예정이며, 2학기 개강 시점을 고려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졸업유예생에게 강제 수강 및 등록금 납부를 요구한 대학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포괄적으로 위반 사항이기에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 제재 범위 내에서 조치할 듯하다. 졸업유예생이 수강 의사가 있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A씨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학비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가혹한 행위였다. 졸업유예생에게 부담스러운 등록금 징수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졸업유예생이 포함되지 않아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그동안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산출할 경우 졸업유예생이 재학생으로 간주되면서 각종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대학 측은 "졸업유예생이 재학생으로 간주되면서 각종 지표에 포함됐다. 이에 졸업유예를 선택한 이들을 재학생 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오르내렸다"고 말했다.
졸업유예생 학비 강제 징수, 대학정보공시 산출 규정 변화 등으로 향후 대학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것은 없으나, 협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준비 사항이 많을 거 같다"고 내다봤다.
C대학 측은 "현재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부분에서 학내에서 학내에서 행정적인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