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버스회사 투명성 제고, 도민 안전에 최선"
  • ▲ 경기도 광역버스 ⓒ 연합뉴스
    ▲ 경기도 광역버스 ⓒ 연합뉴스



    경기도가 진통 끝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준공영제를 우선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성남, 고양 등 준공영제를 반대해온 지자체는 우선 시행에서 빠졌다.


    시행지역은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 곳이다. 총 15개 버스업체의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후 약 5개월간 도입을 준비해왔다.

    도는 지난 5개월 간 표준운송원가 협상, 비용정산시스템 정산기능 가동시기, 노사간 임금교섭, 버스업체별 운전자 수급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실시에 따라 도는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을 수입금공동관리제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각 업체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비를 정산받으며, 18년기준 표준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단축한다. 현재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지원 부정수급, 운전기사 부정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공포했다.

    조례는 운행횟수 위반, 임의 감차 등 버스회사 귀책사유로 인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의 2배를 감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매년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버스회사의 투명성 강화로 도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남은 기간 동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