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경기도 요금인상 조정 중재8·10월 채용박람회 개최지자체에 대응지침 통보
  • ▲ 버스 차고지.ⓒ연합뉴스
    ▲ 버스 차고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공공성이 높은 노선은 운행 횟수가 줄지 않게 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국토부는 26일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보내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휴일과 방학기간 감차를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되도록 버스운행 감회·감차를 최소화하라고 통보했다. 일선 시·군은 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통상 운행횟수의 5%쯤을 줄여 운행한다. 국토부는 노선 합리화를 위해 운행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운행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3개월 계도기간에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했다.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 경우 요금인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한다는 태도다. 연내 요금인상을 결정한 충남·북, 세종, 경남도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력 충원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토록 요구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1일 지자체와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인력 양성과정은 올해 2500명 수준으로 500명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8월과 10월 채용박람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게 지자체 등과 협력하겠다"며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