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반도체전문위 최종 결정… "핵심 기술 유출 여부 판단"'설비 위치', '사용 물질' 등만 공개되도 사실상 80년 노하우 공개"산재 입증 관련 없는 만큼, 공개여부 엄격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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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한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 고용부와 기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는 삼성전자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보고서 공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

반도체 업계는 물론 재계까지 나서 우리나라 경쟁력인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국가의 기밀사항을 고민해야 하는 산업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결정짓는다.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낸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한 차례 유보된 만큼 산업부의 판단에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을 지난달 20일에 결정한데서 촉발됐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특히 고용부가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미 산재 신청에 한해서는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제3자에게까지 공개하게 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맞섰다. 보고서에 기재된 설비위치와 화학물질 사용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외부로 세어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해 정보 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해 달라며 산업부에 요청했으며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다. 만약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로 결정하게 되면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삼성전자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가 핵심기술로 인정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업계 및 재계는 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만으로도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기술력을 높이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위치 및 화학물질 등 기업의 노하우가 유출 될 가능성은 크다"며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 공정 정보를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중국과 기술 격차가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내용 중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