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업계 "고프로 등 초소형 카메라, 불법 아니기 때문에 제재 어려워"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초소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판매를 제재해달라는 골자의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판매자 자율에 맡겨졌던 이커머스 상품 등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한 구매도 가능하지만, 개인 신상 및 구매 용이성 등을 이유로 이커머스업계에서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초소형 몰카 판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이커머스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실제로 2016년 6월에는 G마켓에서 "워터파크 필수! 없으면 섭섭해~"라는 문구를 단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커머스업계들은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제품 판매와 관련해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 판매에 대해 이커머스업계들은 제품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모두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이 발급한 적합인증인 KC를 받은 제품은 생산 및 판매 소지가 가능하다. 여기에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폭행이나 잠입 취재, 방송 촬영 등 순기능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판매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표적으로 '고프로'의 경우 초소형 카메라로 분류되지만,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 ▲ G마켓에서 판매해 논라인 된 초소형 카메라 문구. ⓒ트위터
    ▲ G마켓에서 판매해 논라인 된 초소형 카메라 문구. ⓒ트위터


    다만 이커머스업계들은 볼펜 카메라나 안경 카메라 등 순기능보다 악용 사례가 많은 제품들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규정으로 제재 및 판매 허용을 하고 있다.

    먼저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은 '초소형(몰래) 카메라 판매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11번가의 경우 상대방이 촬영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초소형이거나 카메라 제품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다른 제품(안경, 라이터, 볼펜 등)의 형태로 위장돼 불법적인 행위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판매는 금지한다.

    라이터형, 열쇠고리 및 자동차키형, 액자, 시계형, USB, 마우스형, 안경, 선글라스, 모자, 넥타이핀형, 볼펜형, 단추형, 화재경보기형 등이 그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몰카로 사용될지 아니면 프로그램 제작 및 잠입취재 등에 사용할지 플랫폼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워 판매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선의보다는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제품(볼펜, 모자형 카메라 등)의 경우 이를 보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반응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관련 내용은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글 중 20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답을 하기로 약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