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유상할당 비율 상향'배출효율' 기준 할당 강화하고…'이월제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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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체들은 2026년부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정부는 4차 배출권 계획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했다.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년)에 강화할 방침이다.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량을 조정할 예정이다.다시 말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에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소누출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중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할당 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배출효율기준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해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다. 아울러 업체 특성을 반영해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환경부는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