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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금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감리위 구성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아 향후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
더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를 수행한 금융감독원이 감리위에 '검사'와 '판사'로 동시에 참여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여지도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해 감리위 임시회를 개최한다.
감리위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인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검사 파견),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금감원 법무실 근무 경력이 있는 송창영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수용돼 감리위에서 배제됐다.
금융위 규정에 감리위원은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돼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김학수 증선위원과 김광윤 교수도 감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학수 증선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논란과 관련된 상장 규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광윤 교수는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 시절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해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위탁감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감리위와 증선위 구성에 대해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감리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감리위에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한편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을 들으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치면 금감원이 검사와 판사를 다 맡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서 '검사'의 역할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고 제재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또 '판사석'에는 금감원 회계책임자인 박권추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앉아 판단에 참여한다.
박 위원은 금감원의 감리를 비롯해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박 위원은 감리위 심의과정에서 금감원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감리위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규정에 감리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런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 제척 대상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는 증선위 자문기구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본다"며 "최종 의결을 하는 증선위라면 이런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감리위는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 구성은 금융위 소관으로 금감원 차원에서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