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무, 고(故) 구본무 회장 이어 경영권 승계1조원 규모 상속세 부담…"일부 지분만 가져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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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외아들인 구광모 상무 중심의 경영체제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승계작업 과정에서 이뤄질 지분 상속 방법과 규모는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광모 LG전자 상무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뒤를 이어 LG그룹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구광모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04년 양자로 입양됐다. 2006년 LG전자 재경부문으로 입사한 이후 미국 뉴저지 법인, HE(홈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 등을 거치며 국내외 및 지방 현장 경험을 쌓아 왔다.㈜LG 이사회는 지난 17일 구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며 경영승계를 공식화 했다. 구 상무는 내달 29일 열리는 ㈜LG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계기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차기 승계구도가 명확해진 만큼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구 회장을 대신해 그룹 총괄 경영을 맡았던 구본준 부회장은 당분간 구 상무 체제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구본준 부회장은 이후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 계열 분리를 하거나 독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이에 따라 구 회장에서 구 상무로 이어지는 승계 작업은 무난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승계작업에서 남은 과제는 구 회장 지분에 대한 상속 방법과 규모다.구 상무의 ㈜LG 지분율은 6.24%로 구본무 회장(11.28%), 구본준 LG 부회장(7.72%)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구 상무는 구 회장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속세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65%로 높아진다.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1조5000억원으로 향후 구 상무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필요한 적정 지분만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LG그룹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상속 관련 부분을 정리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면 ㈜LG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며 "IT기술 동향에 관심이 많아 콘퍼런스나 포럼 등에 참석하고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직접 챙겨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