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점제도개선 최종안 '수정 특허제'로 결정… "궁극적인 해결책 아니라 아쉽다"
  • ▲ 국내 면세점 업계. ⓒ연합뉴스
    ▲ 국내 면세점 업계. ⓒ연합뉴스


    2013년 1월부터 5년으로 제한했던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러한 골자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전달하기로 하면서 면세점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 면세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 TF 권고안에 대해 일단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 TF 권고안에 따라 한국면세점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신뢰성(진품 판매)과 쇼핑 편의성(대형화에 따른 원스톱 쇼핑)을 유지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

    다만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주기만 변경됐을 뿐 자동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제시된 안 중 수정된 특허제의 경우 5년을 10년 연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천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업계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관계자 역시 "10년 후에는 또다시 고용문제 등 지금과 똑같은 문제점이 붉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권이 연장되고 있는 기타 허가 산업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 면세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등 3가지 사안의 장단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최종안을 결정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은 유지하고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은 최장 15년의 운영을 보장받은 셈.

    갱신은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및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 수수료의 경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