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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섰지만 휴비스, 도레이케미칼 등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업체의 경우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하지만, 주력 제품이 아닌 만큼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9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개국을 PSF 반덤핑 관세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섬유기업인 휴비스와 ㈜다운나라에 각각 45.23%, 도레이케미칼 0%, 그 외 업체에는 30.15%의 세율을 부과 받았다.
국가별로는 중국 65.17%~103%, 인도 21.43%, 대만 0~24.43%다.
현재 국내 주요 단섬유 생산기업은 휴비스, 도레이케미칼 등 2곳으로, 2016년 기준 생산능력은 72만4000t,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59만t을 기록했다. 국내 총 생샌능력은 약 100만t 규모로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40여개의 중소업체들이 맏고 있다.휴비스 관계자는 "연간 단섬유 생산 규모는 40만t에 달하지만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LMF(저 융점 접착용 섬유 Low Melting Fiber. 약 30만t)가 주력 제품"이라면서 "규제 대상인 PSF의 생산량연 연간 1만t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물량 역시 연간 1800t에 불과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도레이케미칼 역시 미국 시장의 경우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반덤핑 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세 데니어 수입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 오는 7월 9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