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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유망주로 자리매김한 P2P(Peer To Peer·개인 간) 금융이 급성장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P2P금융업체가 허위 대출자를 내세우거나,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 부도를 내는 경우가 벌어져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산업을 규제할 명확한 근거와 법이 없어 투자자들이 불안에 떠는 등 소비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예방부터 피해보상까지 업체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일각에서는 규제 회피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부실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데일리경제는 최근 P2P시장에 진출한 BF펀드 이지성(59) 대표를 만나 업계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 투자자 유의사항을 들었다.
◇ 부실 막기 위해 금융당국 시장감시 법제화 필요
이 대표는 최근 아나리츠와 헤라펀딩, 오리펀드 등 잇따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문 업체의 부실은 “현장감시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단언했다.
P2P 대출시장은 법에 의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나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진두지휘로 사전에 현장 감시나 모니터링을 했다면 잇따르는 부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 피해와 해킹이 연이어 터진 P2P(개인 간) 금융과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P2P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그러나 법적으로 예금자보호(5000만원 한도)가 되지 않아 손실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이 대표는 감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협회에 권한을 넘겨 P2P업체 등록과 현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빈대(부실업체) 잡으려다 초가삼간(P2P시장)을 다 태울 것을 우려했다.
이지성 대표는 “부작용을 틀어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자칫 P2P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과 제도보다 불법과 부실을 막기 위한 현장감시 등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수민 의원, 민병두 의원, 박광온 의원, 이진복 의원 등이 법안발의한 4개의 P2P금융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고위험 고수익)'의 위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수익 18%에 부실률 0%를 내세우는 등 단기간 내 고수익을 강조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지 확실히 따져보고 부동산PF의 경우 현장실사를 직접 나가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BF펀드는 부실화를 막기 위해 위험이 낮은 안전자산 투자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투자 중심인데 은행심사가 완료된 리스크가 낮은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시설 자금을 담보로 준공이 임박한 초단기 건축자금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이내의 안전자산에 투자하며, 신용평가회사와 연계해 차입자의 개인 신용도를 반영해 부실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이지성 BF펀드 대표이사
▲1960년 서울 출생 ▲1982년 삼성생명 입사, 재무기획팀 부장, 경영관리 상무, 상품기획상무 역임 ▲ 2006년 한성항공 대표이사 사장 ▲ 2009년 A+리얼티 (부동산중개/자문) 대표이사 ▲2013년 A+에셋 경영관리실 실장·사장 ▲2018년 ㈜비에프펀드 대표이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