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분양-사고축소 등 행동강령 위반 질타공사 "대부분 조사·징계 완료… 추가통보 사항, 철저 조사"
  • ▲ 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가스공사
    ▲ 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나온 '행동강령 위반' 지적에 대해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볼멘 소리를 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스공사의 끊임없는 만행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내부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 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이번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가스공사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 대부분은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추가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 A 본부장은 지난 2013년 5월 대구혁신도시 내 아파트를 2억5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문제는 상급자 직위를 이용해 대상이 아닌데도 '주택특별공급 확인서'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해 발급받았다는 점이다.

    가스공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25일부터 27일까지 기동감찰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인사 통보했다"며 "그해 10월31일 대구지방검찰청이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공사는 다음해 2월 인사발령(직위해제)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외국에 파견된 직원의 납부세액이 국내 세액을 초과 할때 지원해주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국가인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72억원 상당의 세액을 지원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꼬집었다.

    가스공사 측은 "지난 2016년 7월 1~21일 자체 감사를 실시해 법인의 소득세액 지원 관련 담당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감봉 등 징계 조치를 했다"며 "재방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2014~2015년 소득세 지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도 문제가 됐다. 2017년 11월 가스공사 B 처장은 퇴직자로부터 민간 감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을 담은 확인서에 가스공사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 이를 지시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 사안은 현재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800여만원 목적 외 사용 △사건 축소 및 처리 결과 보고서 삭제 등을 지적했다.

    가스공사 측은 "비리근절과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재발방지와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며 "각 부서별 청렴감사관을 선정해 자율시책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청렴활동 이행 실적을 점검해 그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감사위원 비리신고 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내부고발이 가능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비위행위를 엄정처벌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객관적 감사를 위해 검·경 출신 등 외부 감찰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감찰단을 신설하고 비리에 대한 수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또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한 엄벌 제도를 강화했다"며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익명게시판 'La Plaza'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