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험사별 특성 맞는 내부모형 산출방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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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업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 보험회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모형 적정성 점검·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신청 절차는 내부모형 본승인 제도(2020년) 도입 전,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신청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제도는 2021년에 시행될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및 K-ICS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다. 요구자본(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을 산출할 때 표준모형 방식 외에도 감독당국이 승인한 내부모형 방식도 인정한다.

    내부모형 방식은 각 보험회사별로 필요에 따라 직접 개발한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이용해, 표준모형 방식보다 고유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해 요구자본 산출 시 표준모형 대신 승인된 내부모형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때에도 내부모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체크리스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부터는 본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시 보험회사는 승인된 내부모형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감독 당국도 내부모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