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낮은 설계사들 대량 해고 가능성 '솔솔' 관리비용 증가로 고능률 설계사 위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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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업계에서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의 대량 해고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TF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을 논의하고, 국회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관리비용 급증으로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설계사와 고용보험 보험료를 반으로 나눠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수백억원대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적용시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4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사가 연간 부담하는 규모가 약 6000억원대에 달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능률 설계사(2016년 기준 5만7624명, 30%)들을 대거 내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지비용 증가가 계속되면 상대적으로 영업 성과가 떨어지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전속 보험설계사 수는 약 20만명으로 40% 가량이 여성이나 고령자로 알려져 있어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생보협회 등록 설계사 12만명 중 여성설계사는  9만321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저능률 설계사를 보험사 전속 대리점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내년에는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사의 급여 체계도 달라질 것이란 게 업계 전언이다.

    보험설계사는 현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다. 현재 설계사의 급여는 실적을 기반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지만 고용보험 적용으로 근로자로 분류되면 급여체계도 기본급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고소득 설계사들 위주로 영업조직을 꾸리고 저소득 설계사들은 회피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변화는 근로기준은 물론 수당 체계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