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실효성 제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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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보수교육(재교육) 과정에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올 상반기부터 업권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에는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마련,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생보협회는 이런 윤리준칙이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및 연수 교제에 반영해 영업관행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총 50개인 설계사 자격시험 문항 중 윤리준칙 내용 2∼3개를 포함한다. 아울러 설계사로 등록되고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에도 윤리준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윤리준칙이 영업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토록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올해 11월쯤 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보험사들이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