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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모습. ⓒ신세계백화점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에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한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은 대부분 마련된 상태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1인당 1㎡(0.3평)라는 규모가 명시돼 있어 기준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휴게시설 점검 대상인 백화점이나 면세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각 점포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층마다 남직원과 여직원들의 휴게실을 각각 운영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13개 전점에서 휴게실을 운영 중이다. 2017년 기준 휴게실 평수는 본점 86평, 강남점 200평 규모다. 신라면세점도 서울점 60.5평, 제주점 102평 규모 휴계실을 구비했다.
문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1인당 1㎡(0.3평)'이라는 내용이다. 2600여명이 근무하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 약 786평 규모의 휴식공간이 들어서야 한다. 백화점 한 층 규모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면 동시 사용자 수를 고려한 노사간의 협의로 휴게 공간을 1인당 1㎡로 한다는 기준이 있다.이를 대입할 시 약 2600여명이 근무하는 백화점을 기준으로 주5일 근무와 휴무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일 근무자는 1820명정도다. 10시 오픈부터 8시 폐점 기준으로 각각 휴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휴게실을 이용하는 근로자수는 260명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78.65평으로 기존에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휴게실 규모가 이에 충족하다.
실 이용자 수나 노사간 합의 등 이번 가이드라인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 백화점이나 면세점업계가 휴게실 규모에 대해 혼란을 겪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게시설 규모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공간 운영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현재 백화점 및 면세점업계는 관련 내용에 맞추기 위해 자체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실내 온도 및 구비 물품 등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상품을 휴게실에 배치해둔 상태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옥외 작업장은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안한 휴식을 위해 조명과 소음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휴게실이 마련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휴게실은 대부분 각 층마다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고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구비 물품 등도 대다수 마련해둔 상태"라며 "다만 휴게실 공간 규모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현재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최대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