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 검색 시 첫 페이지에 대다수가 스토어팜 입점한 사업자 상품 우선 노출"네이버 "임의 조작 불가능에 가깝다" 반박
  • ▲ 네이버에서 티셔츠 검색 결과.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
    ▲ 네이버에서 티셔츠 검색 결과.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8일 네이버에서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시 네이버페이 혹은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이 최상단에 노출된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티셔츠나 화장품 등을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대다수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사업자 상품이 우선 검색됐으며, 제휴가 돼 있지 않은 사업자 상품은 후순위에 노출됐다.

    검색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인 네이버가 이러한 행위로 제휴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베이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한 사실은 맞다"며 "다만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노출 순위 차별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랭킹은 상품 인기·신뢰도 등을 점수화해 정렬하는 것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라며 "시스템적으로 상품이 노출되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다른 키워드의 경우 네이버와 연관 없는 상품이 최상단에 올라가는 것도 있다. 노출 순위 차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