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평가 442점, 공항공사 평가 492.50점으로 총점 934.5점 획득신라면세점, 김포공항 DF2(733.4㎡) 5년간 운영
  • 신라면세점이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김포공항 면세점에 대한 신규사업자로 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 홍콩 첵랍콕,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운영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의 점수는 위원회 평가 442점 공항공사 평가 492.50점으로 총점 934.5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 점수는 비공개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특허심사위에서는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번 입찰에 성공한 신라면세점은 주류·담배 구역인 DF2(733.4㎡)를 5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유일한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김포공항을 찾는 내·외국인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김포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한국공항공사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4개사의 제안서와 영엽요율을 각각 80%, 20%로 평가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심사에서도 92점을 받은 롯데면세점을 신라면세점이 2점 차로 근소하게 앞선 바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아쉽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