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탓에 유보돼온 주류 종량세 개편안, 기획재정부 다시 언급국내 주류업계 "종량세 전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 것"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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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탓에 유보돼온 주류 종량세 개편안 카드를 기획재정부가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종량세 개편은 주류업계에 ‘뜨거운 감자’다. 지금은 맥주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종가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국산과 수입 맥주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맥주에 대해 종량세 개편을 논의했지만 보류한 바 있다. 수입맥주 행사(4캔에 1만원)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소비자 반발과 다른 주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2020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 전체에 대한 세제가 종량세로 개편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업계의 이목이 주목된다.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종량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비싼 맥주를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 주세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고 전했다.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술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택하고 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독주일수록 가격도 비싸지게 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알코올 도수에 상관없이 판매원가에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와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가 똑같이 7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공장 공급가의 10%)가 붙는다.H사 소주의 경우 판매원가는 394.14원인데, 여기에 주세(283.78원), 교육세(85.13원), 부가세(76.13원)가 붙어 출고가는 839.36원이 되는 식이다. 원가에 비해 세금이 더 많지만, 여전히 한 병에 1000원에 미치지 않는다.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일본의 방식으로 소주값을 계산하면, 도수당 고정세율 72엔(약 720원)이 붙어서 출고가가 약 1138원이 된다. 소주 가격이 35%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주류 원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한국의 세제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가 알코올 도수 3분의 1도 안 되는 맥주보다 싼 가격에 책정되도록 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술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종가세를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터키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실에서 국내의 주세 제도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입맥주는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가격은 확인이 어렵고 수입업체가 정하기 나름이다"며 "반면 국산맥주는 모든 거래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 종량세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모두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