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맥주 종량세' 포함 안돼수제맥주협회 "조만간 임시총회 열어 대응방안 논의"
  • ▲ 맥주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 맥주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내년도 세법개편안 심의가 30일 열린 가운데 주류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맥주 종량제 전환은 끝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끝까지 희망을 품었던 주류업계, 특히 국산 수제 맥주 업체들은 침통한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기재부는 맥주의 세금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소비자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34개 업체가 가입돼 있는 한국수제맥주협회와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맥주 종량세 전환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끝내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식입장문을 발표 한 뒤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산 수제맥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영세 업체에 가장 필요한 종량세를 포함시키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오히려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에서 국산수제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1%, 출고량 기준 0.4%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시장점유율은 미미하지만 2017년 기준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현재 주세법 상으로는 국내 수제맥주업체의 경우 수입맥주와 달리 인건비에도 주세가 붙는 구조"라며 "국산 맥주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맥주 종량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수제맥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시위라도 해서 영세 국산 업체들에 불리한 현행 주세법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수제맥주 업계가 몇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대형 주류업체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소주나 수입맥주, 와인, 위스키 등 어느정도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있지만 대부분 단일 맥주 브랜드만을 생산하는 수제맥주 업체들은 세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몰린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커 보인다"면서도 "다만 과격한 반응을 보일 경우 정부에 밉보일 수 있어 눈치를 보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협회를 주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 국산 수제맥주 '제주 위트 에일'. ⓒ뉴데일리DB
    ▲ 국산 수제맥주 '제주 위트 에일'. ⓒ뉴데일리DB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와 관련된 내용은 2가지로 함축된다.

    기재부는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을 허용키로 하고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하는 부분을 추가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2가지 내용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며 "단종된 주류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주류제품 가격을 기존 국세청 명령에서 신고 의무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가격은 결국 국세청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기재부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8월 28일 국무회의 후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