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업본부 임직원, 월 평균 261만원 수령현대重 "노조가 대화에 나서면 해결 방법 찾기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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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일감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해양사업본부에 대한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고,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한다.

    현대중공업은 11일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해양사업본부 임직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0% 지급에서 40%로 노선을 바꾼 것. 오는 11월부터 해양사업본부 인력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된다.

    현대중공업은 "생산기술직을 기준으로 휴업수당 201만원과 기타임금 60만원을 합쳐 월 평균 261만원이 지급될 것"이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10일 휴업수당으로 40%를 지급한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강경한 태도에 아쉬움도 표했다. 노조는 오는 12일 조선노연 연대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해양 유휴인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노조와 대화할 것을 시도했지만, 노조 측의 거부로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면초가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해양사업본부 인력에 대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해양사업본부 소속 근속 5년차 이상 전 직원이다. 조기정년 대상자는 15년차 이상 근속자 중 만 45세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