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자체, 3개월내 재점검해 개선여부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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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파리바게뜨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과 파리바게뜨 동래역점, 파리바게트사직점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했다.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이 사용한 식용얼음에서는 세균수가 2만3000/mℓ 검출됐다. 식용얼음세균수 기준(1000 이하/mℓ)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아울러 이디야커피 충북음성점, 이디야커피 경북대병원점 식용얼음에서도 각각 4800/mℓ, 2700/mℓ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