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3단계에 걸친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다.

    즉,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돼 생성된 제품인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중국산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는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미국의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수출국인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미국행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최종 중국산으로 판정되고,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면 10~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를 통해 수출입 업체가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함으로써 업체가 유의사항을 수출전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로 실시된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원산지 세탁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수출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 유관기관과 이번 추가 지원책 공유, 관련 정보 교환, 업계 전파 등 협업으로 수출입업체의 무역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