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 주거복지협의체 개최…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간소화김현미 장관 "정책 몰라 혜택 못 받는 수혜대상자 없도록 할 것"
  • 앞으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나 고령자가 정부의 주거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6809가구 표본조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임대보증금(약 500만원 수준)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가 도입돼 언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매입·전세임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분기모집을 통해 3개월 이상 대기해야만 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된다.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 중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