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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해도 의사가 받는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3~2018년 8월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대리수술이 총 112건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3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이었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한 일을 들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하고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행위가 발각돼서 의사가 받은 처분은 모두 자격정이 3개월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