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분기 실적 기준…매출 클수록 사용료 부담 높아DB손보 3년간 사용료 623억, DB생명 99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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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그룹이 사명변경 1년 만에 주요 계열사 7곳에 상표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되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가장 많은 DB손보가 가장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는다. 사용료는 직전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 분기 1회씩 정산해 수취하기 때문에 매출이 커질수록 사용료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활동이 없거나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계열사는 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DB그룹 금융 계열사 7곳은 지주사인 DB Inc.와의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라 내달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적용받게 된다.  상표 사용료를 내는 7개사는 DB손보, DB생명, DB금융투자, DB캐피탈, DB자산운용, DB하이텍, DB FIS 등이다.

    상표 사용요율은 내년 말까지 0.1%를 적용하고,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0.15%로 높여 적용할 예정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주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DB그룹의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2개월이며, 통상적인 브랜드 사용료 계산법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 선전비를 뺀 금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한다. 

    DB손보와 DB생명이 지주사와 체결한 상표 거래 금액은 각각 623억6900만원, DB생명은 98억9900만원으로 총 722억6800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5개 계열사의 브랜드 사용료까지 합하면 상표 사용 총 거래금액은 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DB그룹 관계자는 "브랜드 라이선싱 유상화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가치를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실제 거래금액은 향후 매출액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 문제로 수년간 곤욕을 치렀던 DB그룹은 지난해 11월 브랜드명을 바꾸는데 앞서 특허청에 DB Inc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 아울러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에서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 지원 행위로 본다. 계열사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며, 브랜드 사용료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함에도 이를 걷지 않은 것은 조세를 회피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국세청은 기존 '동부' 브랜드를 보유한 동부건설에 대해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이익이 축소됐다고 보고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DB그룹은 과거 동부 브랜드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따로 걷지 않았다. 동부건설이 상표권을 출원하고 계열사들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DB그룹의 모태인 동부건설이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주요 계열사들이 공중분해 되면서 상표권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룹에서 수십년간 동부란 타이틀을 지키지 못한 채 사모펀드에 내주면서 이름값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DB그룹은 '동부' 상표권을 가져오기 위해 동부건설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결국 46년간 사용해온 동부 타이틀을 버리게 됐다.  

    한편 DB그룹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핵심계열사들이었던 동부건설, 동부제철, 동부팜한농, 동부엔지니어링 등을 잃었고 그룹 규모가 축소되면서 금융 계열사 중심으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