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자도 '유주택자' 분류… '매수심리 위축'동작, 종로, 중구 등 투기과열지구 9곳 거래 '제로'은평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5억4686만원'… 한달새 1억8천만원 하락
  • ▲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부동산 업체가 입주권·분양권 거래 안내 팻말을 세워뒀다. ⓒ연합뉴스
    ▲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부동산 업체가 입주권·분양권 거래 안내 팻말을 세워뒀다. ⓒ연합뉴스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55%에 달하는데다 분양권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중도금 납부까지의 분양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받으니까 실제적으로 분양권 거래에 뺏기는 게 차액의 60%에 육박하는 거죠. 한 마디로 먹을 게 확 줄어들다보니 매도자도 거래할 맛이 안 나고 매수자도 주택경기가 식는다 싶으니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길 꺼려하는 겁니다." (마포구 A공인 대표)

    정부의 잇단 고강도 규제로 주택시장 곳곳에서 침체 조짐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분양권 거래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 분양권 보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0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95건으로 9월 135건보다 약 30% 줄었고, 지난해 10월 162건에 비해서는 58% 수준이다. 가을 성수기로 꼽히는 10월에 분양권 거래가 100건을 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27건으로, 10년 만에 처음인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지난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동작·종로·중구뿐만 아니라 강서·관악·광진·구로·성동·용산 등 9개구에서 단 한 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전혀 없던 곳은 중구 한 곳에 불과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전용 84.9㎡ 분양권은 지난달 5억4686만원에 거래됐다. 9월 같은 단지 동일면적 물건이 7억29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억8000만원이 떨어진 셈이다.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 파크 푸르지오' 전용 84.8㎡의 경우 분양권이 지난달 6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8월 같은 단지 동일면적 물건이 7억2998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5000만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은평구 B공인 관계자는 "인기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은 매물이 귀한 편이라 시세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투자수요가 붙기 어려워진 상황이라 가격이나 거래량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권 거래시장이 위축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도 치솟아 매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전매제한이 풀린 양천구 신정동 '목동 파크 자이' 전용 84㎡의 분양권 가격은 11억~12억원 수준으로, 분양가보다 4억~4억5000만원가량 높다.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스 골든포레' 전용 84㎡ 분양권 값도 분양가보다 최고 4억원 비싸다.

    올해 초부터 분양권 양도세도 50%로 강화돼 수분양자들도 매물을 내놓기 부담스러워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제한에서 해제된 일부 물량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다"며 "거래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여기에 9.13대책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분양권 보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점도 분양권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이달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해오디면 분양권을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청약 추첨제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이달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만큼 청약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며 "주택 수요자들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려고 분양권 매수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13대책 이후로 집값이 주춤해지자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다"며 "이에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