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이후 감소세 뚜렷… 비규제지역 신고 지속
  • ▲ 2018년 7~10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뉴데일리경제
    ▲ 2018년 7~10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뉴데일리경제

    과열됐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 정부의 9.13대책 이후 신고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린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KISO에 따르면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으며 9월 2만143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10월에는 9월보다 약 60% 감소한 892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2708건에 비해서는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으로, 9.13대책 발표 이후인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전체 신고 건 2만1437건 중 약 82%가 9월15일 이전에 몰린 셈이다. 이는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8월27일~9월2일까지 1만59건을 기록했던 신고 건수는 △9월3~9일 9904건 △10~16일 3945건 △17~23일 2614건 △24~30일 1088건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10월 들어서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가 눈에 띈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 부천시, 용인시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시 영통구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신고가 많았다.

    서울 전 지역과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0월 신고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 들어 3분기 연속 지역별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ISO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매물 가격에 프리미엄을 제외한 상태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KISO는 프리미엄 미기재를 '가격 오기재' 사유로 허위매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